중개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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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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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기준

    구분 기준학점 평점평균 등록학기
    석사 24학점 3.0 이상 4학기
    박사 36학점 3.0 이상 4학기
    통합 60학점 3.0 이상 6학기

    ※ 단, 통합과정의 경우 학칙 상 수업연한이 8개 학기로써, 6번째 학기에수료하지 못한 경우 7, 8번째 학기에 수강신청 학점에 관계없이 등록금이전액 부과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

    • 1) 신청학점 : 12학점까지 (2021년 1학기부터 적용)
    • 2) 수강과목
      구분 총 이수학점 연구윤리 공통과목 전공과목 대학원 논문연구 잔여학점
      석사 24 3 6 6 6 3
      박사 36 3 6 9 12 6
      통합 60 3 12 15 18 12
      • (1) 연구윤리
        • ① 공통필수 교과목으로, 2022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는 ‘의생명과학 연구자를 위한 연구 윤리(M1923.011800)*’를 본인의 전공에 맞게 이수하여야만 수료가 가능하다.
        • ※ 2022학년도 1학기까지 운영된 연구 윤리(2010학번부터 공통필수 교과목으로 지정)와 동일한 교과목
        • ② 석사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이수한 박사과정 재학생은 다시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단, 석사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이수한 박사과정 재학생은 연구윤리에 해당하는 3학점을 다른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2) 공통과목

        약 15개의 공통과목이 매 학기 순환하여 개설되며, 석사 6학점, 박사 6학점, 통합 12학점 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3) 전공과목
        • ① 이수학점(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통합 60학점)에서 대학원논문연구 학점과 공통과목 학점을 뺀 학점의 50% 이상(석사 6학점, 박사 9학점, 통합 15학점)을 반드시 본인의 전공과목으로 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 ② 본인의 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 (예) 의학과 중개의학 전공자: 중개의학전공 개설 교과목 수강 →전공과목 인정


          외과학전공 개설 교과목 수강 → 전공과목 미인정(잔여학점 인정)

      • (4) 대학원논문연구
        • ① 수료학점에 포함되나 필수사항은 아니다.
          과정 학과 교과목번호 취득한도 수료학점 포함여부
          석사 의학과 및 협동과정 801.803 6학점 포함
          박사 12학점
          통합 16학점
        • ② 매 학기 수강신청 시 지도교수의 강좌번호를 확인하여 교수 개인별 강좌번호로 신청하여야 한다. 한 학기에 논문연구 교과목을 2강좌 이상 동시에 수강할 수 없다.
        • 단, 석박통합과정의 경우 18학점 범위 내에서 지도교수 인정에 따라 학기당 2개 강좌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 및 소속전공 내 다른 교수 강좌번호로 2개를 신청할 수 있다.
    • 3) 타 학과 출신 석.박사 과정생의 선수과목 수강지침
      • (1) 의학과 및 치의학과 학사과정 출신이 아닌 석.박사과정생은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따라서 선수과목을 별도로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학사 및 석사과정에서 상기과정을 이미 이수한 박사과정 재학생은 예외로 한다.
      • (2) 선수과목 안내
        • ① 선수과목: 인간생명과학개론(교양과목으로, 관악캠퍼스에서 수강)
        • ② 선수과목 대체 교과목: 의학입문자를 위한 우리 몸의 구조이해(영상의학 개설), 인체의 구조와 기능(의과학과 개설), 질병발생의 의과학적 이해(의과학과 개설)
        • ③ 지도교수 수강지도에 따라 학사과정 2개 교과목으로 대체 가능함.
      • (3) 신청방법
        • 교과목별로 개설학기가 다르므로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의과대학 홈페이지의 선수과목 신청 안내 공지를 확인
        • ② 선수과목 대체 교과목의 경우 수료학점 내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전산으로 수강신청을 하고 별도로 선수과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수료학점 인정 없이 선수과목으로만 이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수과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인간생명과학개론 의 경우 교양과목이므로 전산으로 수강신청을 하여도 수료학점 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선수과목 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이학 석.박사 학위 취득 안내(2013. 3. 1. 개정)
      • (1) 이학 석·박사 학위 취득을 하고자 할 경우 자연과학대학 대학원의 석.박사과정 교과목 또는 자연과학대학에서 인정하는 교과목을 12학점 이상(통합과정은 2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그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수요 요건 자가 점검 리스트

    구분
    (석사/박사/통합과정)
    석사 박사 석박통합
    연구윤리 이수 여부
    공통과목 이수 여부
    ( 6 / 6 / 12학점 )

    주전공과목 이수 여부
    ( 6 / 9 /15학점 )

    선수과목 6학점 이수 여부
    ( 의학 학사가 아닌 학생이 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만 해당됨 )

    수료 기준학점 취득 여부
    ( 24학점 / 36학점 / 60학점 )

    평점평균 3.0 이상
    등록 학기 수
    (4학기 이상/ 4학기 이상/ 6학기 이상)

    • ○ 위 질문에 하나라도 No가 있을 경우, 수료 불가함
    • ○ 수료 요건 만족 시, 자동으로 수료로 넘어감(별도 수료 신청 불필요)
    • 중개의학전공에서 개설한 과목만이 전공과목으로 인정됨
    • 의학과 중개의학전공은 기본 수여 학위가 “의학”이므로, 비의학사(학부가 의대출신이 아님) 인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비의학사여도 의무석사(의전 졸업)라면 선수과목 수강 불필요)

    [추가 별도 확인 사항]

    • ① 인간생명과학개론, 한국어와 한국문화1, 한국어와 한국문화2 : 수료학점에서 제외됨
    • ② (~2020학년도 2학기까지 추가 요건/ 2021학년도 1학기부터는 해당 없음)
      • 예) 2020년 1학기 평점평균이 3.69 인 경우
      • ☞ 2020년 2학기에 12학점을 신청하여 취득하더라도, 수료사정시에는 9학점만 인정됨
      • cf. 2020년 2학기 평점평균이 3.69라도, 2021년 1학기에는 12학점을 수강할 수 있으며, 12학점이 전부 인정 가능
    • ③ 의학과 학생 중 이학학위 수여를 원할 경우
      • - 자연과학대학 교과목 또는 인정교과목 12학점 이상 취득, 평점평균 3.0 이상이어야 함
      • ☞ 해당 요건 미충족하고 수료한 후에는 절대 이학학위를 취득할 수없으므로 수료 전 반드시 확인 바람.
    • ④ 대학원 논문연구 과목
      • - 대학원논문연구 과목의 경우, 석사는 6학점, 박사는 12학점, 석박통합은 18학점까지만 인정됨 (추가 학점은 수료 시 제외됨)
      • - 석.박사의 경우, 한 학기에 논문연구를 2과목 이상 동시 수강 불가(석박통합은 지도교수 인정에 따라 2개 강좌까지 이수 가능)

    졸업요건

    과정 석사 박사 통합
    학위논문 심사 다음 공통요건과 추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학위논문심사 접수가능
    학위취득 절차 논문제출자격시험 → 학위논문심사 논문제출자격시험 & 연구계획서 심사→ (2011학번까지: 학내예비심사)
    → 학위논문심사
    공통요건 수료 최소 등록학기 /
    평점평균
    4학기 / 3.0이상 4학기 / 3.0이상 6학기 / 3.0이상
    논문제출자격시험
    외국어
    • [영어]
    • 개정 TEPS 298점 이상
    • 구 TEPS 551점 이상
    • IBT 79점 이상
    • ✔ 입학 시 의대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점수 이상을 제출한 자는 면제됨


    • [한국어] - 외국인학생 대상
    • 교무처 주관 한국어시험 응시(석사 60점, 박사 70점 이상 득점시 합격)
    • ✔ 논자시 대체 한국어과목(한국어와 한국문화 1 또는 2)를 수강하고 C-이상 또는 S 성적 취득시 한국어시험 면제 (수료학점에는 불포함)
    논문제출자격시험
    전공
    • • 전공지식 구술고사
    • ✔ 환경안전교육 (신규교육) 이수자만 신청 가능
    • ✔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 • 원저논문 지도교수 자체평가
    • ✔ 환경안전교육 (신규교육) 이수자만 신청 가능
    • ✔ 7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추가요건 연구계획서 심사 해당없음
    • A-A트랙
    • - 신청 자격: 입학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 - 신청 시기: 5월(1학기), 11월(2학기)
    • - 제출 서류: 연구계획서 심사 신청서 1부, 심사위원 추천서 1부, 심사용 연구계획서 5부
    • - 심사 방법: 심사위원단 책임하에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행정실로 제출
    학내예비심사
    • - ~2011학번 입학 박사과정생
    • - 신청 자격: 연구계획서 심사를 통과하고 6개월 이상 경과된 2011학번까지의 박사과정생(2012학번부터는 해당사항 없음)
    • - 신청 시기: 5월(1학기), 11월(2학기)
    • - 제출 서류: 학내예비심사 신
    • - 청서 1부, 심사용 논문 5부
    • 심사 방법: 심사위원단 책임하에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행정실로 제출
    학위논문심사
    • A-A트랙
    • -논문심사위원회가 학위청구논문의 내용이 국제저명학술지의 동료심사를 거치는 연구논문 2편 이상에 상응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 이학박사 학위수여자의 경우, 학위논문 심사 종료 이전에 해당 전문분야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두편(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 이상 게재(또는 게재 예정)되어야 함.

    논문제출자격시험 및 학위논문심사

    [석사] 학위논문심사 단계

    • ① 논문제출자격시험
      (전공지식 구술고사)
    • ② 학위논문 심사

    [박사] 학위논문심사 단계(심사유형: A-A트랙)

    A형
    • ① 연구계획서 심사
    • ② 논문제출자격시험 (전문학술지에 발표된 제1저자 논문지도교수 자체평가)
    • *①과 ②의 순서는 상관없음
    A형
    • ③ 학위논문 심사
    • 국제저명학술지의 동료심사를 거치는 연구논문 2편 이상에 상응하는 충실한 연구내용을 담은 것을 논문심사위원회가 확인한 경우 학술지 출판 이전에 심사용 제출논문만으로 심사 진행

    인정논문

    종류 논문의 형식 학술지 요건
    공통 (공동) 제 1저자여야 함
    논문제출
    자격시험
    • 1) Original Article
    • 2) Letter
    • 3) Brief communication
    • 4) Meta analysis
    • 5) Review Article(학위논문 주제와 연관되는 경우에 한함)
    • 1) SCI(E)/SSCI/AHCI
    • 2) MEDLINE
    • 3) SCOPUS
    • 4)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비고 이 외 논문 제출 시, 지도교수의 승인 필요(별도 확인 서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