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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작성
초과자란, 석사 수료 후 4년+2년, 박사 수료 후 6년+2년이 경과한 자입니다.
초과자 연구생은 본인이 원할 때 신청하는 것으로, 반드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초과자 연구생으로 등록해야 추후 학위논문 심사를 받으실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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