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가 추가연장을 희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석사: 수료 후 4년+2년, 박사: 수료 후 6년+2년)
※ 학위논문 제출기한 경과자(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 이내)와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
2) 연장기간: 승인일로부터 최대 3년
3) 제출기한: 2025. 1. 24.(금) 11:00
4) 공지사항: 의과대학 홈페이지(https://medicine.snu.ac.kr)> 대학소식> 공지사항>
"2025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참조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가 추가연장을 희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석사: 수료 후 4년+2년, 박사: 수료 후 6년+2년)
※ 학위논문 제출기한 경과자(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 이내)와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
2) 연장기간: 승인일로부터 최대 3년
3) 제출기한: 2025. 1. 24.(금) 11:00